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상세내용
<개정 후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>
DB | DC / IRP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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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 | 비위험자산 | 100% |
70% | 펀드 / 채권 | 70% |
70% | 사모펀드 | 금지 |
70% | 주식 | 금지 |
헷지용도만 투자가능 | 파생상품 | 헷지용도만 투자가능 |
제도 | 개정전 |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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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B |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 - 적립금의 70% 70% 한도 내 개별 자산별 별도 투자한도 설정 - 상장주식+ELS+외국적격채권 합산 투자한도 30% - 펀드(주식형,특별자산,부동산,혼합자산) 투자한도 50% 단, 일부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들은 ‘비위험 자산'으로 분류하여 100%까지 투자 허용 - BBB이상 사채권, 최대손실 △10%미만 파생결합증권, 환헷지된 외국 국채, 주택저당증권,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편드(주식비중 40% 이하) 등 |
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 - 적립금의 70%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별 운용한도 폐지 - BBB이상 사채권, 최대손실 △10%미만 파생결합증권은 총 투자한도 70% 적용, 그 외 비위험자산은 100%까지 투자 허용 |
DC IRP |
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 - 적립금의 40% 40% 한도 내 개별 자산별 별도 투자한도 설정 - 외국적격채권+외국/재간접펀드 합산 투자한도 30% - 펀드(주식형,부동산,혼합자산) 투자한도 40% 일부 고위험자산 투자 금지 - 주식,전환사채,후순위채권,사모펀드,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등 단, 일부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들은 ‘비위험 자산'으로 분류하여 100%까지 투자 허용 - DB와 동일 |
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 - 적립금의 70% 개별 비보장자산별 운용한도 폐지 - BBB이상 사채권, 최대손실 △10%미만 파생결합증권은
총 투자한도 70% 적용, 그 외 비위험자산은 100%까지 투자 허용 일부 고위험자산 투자 금지 – 투자금지 대상 축소 - 주식,전환사채,후순위채권,사모펀드 등 금지 - 특별자산펀드, 혼합자산펀드 투자 허용 |